개요
공정안전관리제도(PSM: Process Safety Management)는 유해위험설비에 대해 사고의 예방, 위험율의 최소화, 피해 최소화를
위한 체계적인 관리체제를 구축 · 시행토록 하는 제도입니다.
PSM 운영체계
공통부분(전부서)
- 훈련: 비상대응훈련 / 소방훈련 실시
- 교육: 정기안전교육, 직무·자체 안전교육 수립/진행
- 공정사고조사 - 설비이상 발생 보고서, 앗차사고, 사고보고서
- 비상조치계획: LGD 이상발생 대응체계 수립
- 변경요소 관리(위험성평가 및 설비사양, 자료확인)
- 공정/설비/물질 등의 변경·추가 시 안전성 검토
(Manual, 운전 지침서, 도면 검토 등)
안전관리팀
- 감사 - PSM 자체감사 수립/진행(1회/년)
- 협력사 관리 - 협의체 실시, 교육·점검 등 기술지원
- 안전작업 허가 - 사내 기준 준수 확인
- 전문가 교육 실시 - 위험성평가 外
현업 부서 - 장비/환경 기술
- 가동 전 점검
- Gas공급/Turn-On Sheet, 시운전/교체운전절차서
- Punch List 확인·개선 - 설비점검·정비 관리
- PM 계획서, 장비이력관리, 부서별 점검일지 관리 外
PSM 업무별 역할과 책임
구분 | 역할/책임 | 주요 확인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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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비입고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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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비입고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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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비입고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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