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G디스플레이는 수급사업자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대·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4대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, 최초 2008년 4월 하도급업체와 공정거래 협약을 맺고 그 이후 지속적인 협약을 통해 실천을 약속하고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있습니다.
상생 협력 4대 실천사항
-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
- 계약 체결 후 서면 계약서 교부
- 합리적인 단가산정 방식에 의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
- 부당한 감액 행위의 금지 등
- 협력사 공정한 선정(등록)을위한 실천사항
- 협력업체 등록 및 취소 기준의 공정성 확보
- 협력업체 선정 및 취소 기준, 절차, 결과의 사전 공개
- 등록업체에 공평한 입찰 참가기회 부여 등
- 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
설치운용을 위한 실천사항- 하도급 거래 내부심의위원회 구성
- 계약 체결 및 가격 결정 등에 대해 사전 심의
- 협력업체 등록 취소 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심의
-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
보존에 관한 실천사항-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급대상 서면을 작성하여 제시
-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
- 서면 발급 및 보존 관행의 정착하기 위해 사규에 반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