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요
장비 안전인증평가는 신규 공장 및 Capa-up 공장, UT설비, 개발장비 등의 신규 입고 장비 및 안전인증 장비의 개조/변경 시 안전
시스템의 부적합한 설계, 안전장치의 부적합 선정, Over Spec 및 안전율 과부족 등을 개선하여 최적의 안전 시스템을 통한 안전성을
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주요 평가 내용
생산장비
안전기준
기계 / 인간공학
- 본질안전 / Fail safe 설계
- 안전장치 설치기준
- Man-Machine Interface
- ISO/SEMI/KOSHA 규격
전기 / 제어 안전
- 전기안전장치 요구사항
- 감전·기기·등전위 보호
- 안전 Category 평가
- IEC/EN/KOSHA 규격
방재 및 화공안전
- 화학물질 방호설비
- Heating 시스템 적합 설계
- 방폭 / 화재 안전규격
- NFPA / SEMI 규격
계측시험 /
작동 Test
- 접지연속성 Test
- 내전압 Test
- Interlock 연동 Test
- KOSHA/EN/IEC 규격
평가 Process
기획 / 검토
- 장비안전기준 수립
- 장비 공통사양서 적용
- 사전환경안전 심사
: 사전안전성 검토
발주
- 장비 안전기준 설명회(설계반영)
: 대상 Maker, LGD 엔지니어 - 장비 Maker 별 안전사양 M/T
제작
- 안전회로 평가, 중간검사
- 제3자 인증기관 안전 Mark 취득
- 기기 Test
: 내전압, 절연연속성 전자파
(EMC) 시험등
입고 / Set Up
- 안전인증 설명회
- 공사안전감리
- 서류평가
- 현장검사(공통사양 적용확인)
- Interlock Test(최종검사)
인증평가 완료
- 제3자 인증기관 인증
(S-mark/CE) - LGD 안전관리팀 인증평가
- 장비안전 인증 Mark 부착
개선안 도출 수평 전개
- 신규 개선 Item 도출/개선
- 장비 별 관리상태 유지